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물환경보전법제8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제82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