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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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