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6장 폐수처리업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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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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