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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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