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