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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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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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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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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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