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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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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