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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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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