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물환경보전법제4조의3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다음 조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