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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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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