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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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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