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025-07-3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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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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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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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