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