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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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