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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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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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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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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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