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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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