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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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