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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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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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43@2025-10-01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