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8조(수질오염경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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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6>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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