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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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43@2025-10-01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