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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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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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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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5.10.1>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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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