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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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12.1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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