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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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