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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0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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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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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0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4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9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710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5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8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 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95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 및 시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16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8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9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2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4호, 2014. 1. 28.>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134호, 2013. 12. 30.>

    부칙(문화기본법) <제1213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1313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0725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08호, 2010. 3. 17.>

    부칙(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108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6> 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46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4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ㆍ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ㆍ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ㆍ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 (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