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다음 조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