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제6장 보칙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6장 보칙

제39조(국고보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