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