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