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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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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