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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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4. 1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