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