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제6장 보칙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