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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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2024. 1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