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