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36조(과징금처분)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6조(과징금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6조(과징금처분) 2단 2 · 3단 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