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