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