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