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