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73조(이사회)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3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