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4조(기금의 조성)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4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