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