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