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17.7.26>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