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견기업법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