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