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1조의3 ①이 법령제61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다음 조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