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