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