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